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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전보다 많이 간소화되었어도 챙길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금 공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간과 지급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지급일도 확정되었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과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세금공제받는 방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 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3년 2월 28일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분부터 제출 대상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 관람료 : 30% -> 40% 확대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 확대
- 대중교통비 : 40% -> 80%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66만 원
연금계좌 세재혜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 1 주택 고령가구 (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1 억 원 한도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세액공제율 원래대로 조정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유의사항
-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서 경력단절 기간이 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보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이후 가능 )
- 대중교통비와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상향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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